2019.07.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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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교육 듣고 장내교육 2회중 1회 수강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학원을 통학하지 못하게 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내교육 1회 남은 것과 장내기능검정료, 도로수강료, 도루주행검정료는 환불이 가능한가요?

결제는 일시불카드결제로 했습니다. 만약에 환불이 불가하고, 제가 학원을 통학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면 수강 받지안은 수강료를 지불하고, 시험보지 안고 검정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전혀 무단불참도 아니고 예약취소도 아니고 장내시험, 도로주행교육, 도로주행시험 모두 아직 시간도 정하지 안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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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학원은 운전면허전문학원이며 학원에서
    연습하고 학원에서 연습차량으로 시험을 매일 봅니다.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수업 및 환불방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02)6971-7800 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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