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
종별 | 구분 | |
제 1종 | 보통 면허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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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 보통 면허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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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면허 |
제1종 보통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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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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