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이 중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최초로 전자 신분증이 지정된 것으로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CT 규제샌드박스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
최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