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_pay_img.jpg

 
 
0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30조)으로 인해 2012년 07월01일부터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됩니다.
02. 기능시험 및 주행시험 불합격시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하며, 추가 교육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03. 재시험시 검정료를 추가부담 하셔야 합니다.
 
표.jpg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