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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23 posted Jul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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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교육 듣고 장내교육 2회중 1회 수강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학원을 통학하지 못하게 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내교육 1회 남은 것과 장내기능검정료, 도로수강료, 도루주행검정료는 환불이 가능한가요?

결제는 일시불카드결제로 했습니다. 만약에 환불이 불가하고, 제가 학원을 통학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면 수강 받지안은 수강료를 지불하고, 시험보지 안고 검정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전혀 무단불참도 아니고 예약취소도 아니고 장내시험, 도로주행교육, 도로주행시험 모두 아직 시간도 정하지 안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