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1종 보통으로 기능까지 합격했는데 2종 자동으로 변경한 후에 도로주행 교육과 시험이 남은 상태입니다... 혹시 도로주행 교육부터도 가능한가요?
2020.08.18 00:00
도로주행 교육만 받을 수 있나요?
조회 수 828 추천 수 0 댓글 1
-
도로주행 시험 접수 문의
-
1종 면허 땄습니다. 교육해주셨던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연습면허 발급 징문
-
코로나 관련
-
장롱면허인데 연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
추석연휴 운영 문의
-
1종보통
-
시내연수 문의합니다.
-
질문
-
A코스 도로주행 우회전신호
-
비대면접수
-
도로주행 영상 확인과 업데이트 요청 및 학원 불만문의
-
도로연습주행중 강사는 마스크안쓰나요??
-
도로주행시험 주말에도 보나요?
-
코로나관련
-
수강료 환불
-
필기시험
-
교육연기
-
장내기능/도로주행
-
교육 유효기간
저희학원은 운전면허전문학원이며 학원에서 연습하고
학원에서 연습차량으로 시험을 매일 봅니다.
도로주행만 남으신 경우에는 연습면허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학원에 방문하셔서 등록하시면 되며
도로주행 수업 6시간을 이수하신 후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하셔서 합격하시면 면허증 발급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6971-7800으로 전화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